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petitions.assembly.go.kr

국회 전자 청원은 국민이 전자청원시스템에서 청원서를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청원 등록뿐 아니라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고 진행 내용을 살펴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공개 요건과 접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국회의 청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와 청원 등록 절차, 100명 찬성·5만 명 동의 기준과 이용 시 알아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청원서를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전자청원시스템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등록하고 정해진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이트에서는 청원 등록뿐 아니라 공개 중인 청원에 참여하고 청원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원은 등록 즉시 국회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와 접수를 위한 각각의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서비스
국회전자청원의 핵심 기능은 청원 등록부터 국민 동의, 국회 접수로 이어지는 국민동의청원 서비스입니다.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이 등록한 청원서는 먼저 공개에 필요한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100명 이상이 찬성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며,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칩니다. 공개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됩니다.
이용 방법 – 청원 등록·찬성·동의 및 처리현황 확인
국회전자청원을 이용할 때는 청원을 직접 등록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등록한 청원에 참여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국민동의청원 메뉴에서 청원 등록 또는 공개 청원 확인
- 청원을 등록하는 경우 전자청원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청원 내용 작성
- 공개 전 청원에 찬성하거나 공개된 청원에 동의
- 홈페이지에서 청원의 진행 단계와 처리 내용을 확인
공식 주소는 petitions.assembly.go.kr입니다. 청원을 등록할 때는 공개에 필요한 100명 찬성과 공개 후 접수에 필요한 5만 명 동의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체적인 화면 구성이나 인증 절차는 사이트 개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 팁 및 주의사항 – 공개·접수 요건과 청원 불수리 기준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찬성과 동의의 기간 및 인원 기준입니다. 청원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개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이후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공개된 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접수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보수로 시스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이 찬성 또는 동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원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필요한 인원 기준을 채우는 것만으로 모든 청원이 공개되거나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전에 국회전자청원의 공식 안내와 현행 청원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회전자청원 고객센터 및 문의 방법
국회전자청원 전담 고객센터의 공식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의의 번호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전화 02-6788-2114가 공식적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이를 국민동의청원 전담 상담번호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원 등록·동의 방법이나 처리 단계처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의 공식 안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의 전 홈페이지에 표시된 연락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이 글의 청원 공개·접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대한민국 국회 공식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원 제도와 전자청원시스템의 이용 방식은 법령 개정이나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