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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https://icis.mcee.go.kr/cdms)

읽는 시간 약 10분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httpsicis.mcee.go.krcdms)

화관법 민원24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각종 허가·신고와 조사·보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공식 민원 시스템입니다.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운반계획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등 해당 업무를 찾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출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며 업무에 따라 공동인증서와 관할기관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민원, 신청 절차, 담당기관을 찾는 방법과 문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QUICK GUIDE
빠르게 보는 핵심 정보
01
허가·신고와 조사·보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
02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민원 선택과 작성 진행
03
민원 종류와 사업장 관할기관별 담당자 확인 필요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처리에 이용하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란?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httpsicis.mcee.go.krcdms)01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httpsicis.mcee.go.krcdms)02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httpsicis.mcee.go.krcdms)03

화관법민원24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원과 조사·보고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의 공식 시스템입니다. 민원안내, 신규 민원작성, 처리현황 조회, 조사·보고, 자료실과 FAQ 등의 메뉴를 제공합니다. 현재 공식 화면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시약판매업신고가 자주 찾는 민원으로 안내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임시저장·진행·완료·취소·반려 민원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확인, 통계조사, 실적보고, 배출량 보고, 배출저감계획서 등으로 이동하는 메뉴도 제공됩니다.


화관법민원24 허가·신고 및 조사·보고 서비스

화관법 민원24에서는 민원 유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내역과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용할 업무가 여러 종류이므로 민원별 작성안내와 담당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민원별 작성안내 민원 유형별 작성 내용 확인
신규 민원작성 필요한 허가·신고 민원 작성
민원현황 임시저장·진행·완료·취소·반려 내역 확인
조사·보고 통계조사·실적보고 등 관련 업무
정보마당 공지사항·자료실·FAQ 이용
민원별 담당자 업무와 관할기관에 따른 담당자 조회

현재 공식 홈페이지는 2026년 실적보고 기간을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는 2026년 실적보고 법정 서식, 매뉴얼과 Q&A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은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 –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민원 작성·제출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민원은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필요한 민원을 선택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아이디 로그인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제공하며, 신청 전 민원별 작성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 이용
  3. 아이디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민원별 작성안내에서 필요한 업무 확인
  5. 신규 민원작성 메뉴에서 해당 민원 선택
  6. 신청서 입력항목과 필요한 내용을 작성
  7. 해당 민원 제출
  8. 진행 중인 민원 또는 완료 민원에서 처리 상태 확인

기존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바로 로그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최초 1회 이용동의를 거쳐 화관법 민원24에서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팁 및 주의사항 – 관할기관과 민원별 작성안내 확인

화관법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 종류에 맞는 작성안내와 담당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민원별 작성안내와 담당자 조회 기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안전원과 유역·지방환경청 등 담당기관에 따라 문의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처럼 제출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해당 연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매뉴얼이나 이전 연도의 제출기간을 현재 업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공지사항과 자료실에서 해당 연도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는 임시저장 민원과 진행 중인 민원, 완료 민원, 취소·반려 민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성 중 저장한 건이나 제출 이후 처리 상태를 살펴볼 때 해당 메뉴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어떤 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운반계획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시약판매업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업무는 민원별 작성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2

민원을 작성하기 전에 이용 방법을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민원안내에서 민원별 작성안내를 제공하므로 신청하려는 업무를 찾은 뒤 작성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기존 통계조사실적보고 시스템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A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 이용자는 최초 1회 이용동의를 거쳐 화관법 민원24에서 사용할 계정을 생성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Q4

제출한 민원의 진행 상태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임시저장, 진행 중, 완료, 취소·반려 민원을 구분해 제공하므로 처리 단계에 맞는 메뉴에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5

화관법 민원 담당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홈페이지의 민원별 담당자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 업무와 관할기관에 따라 담당 연락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민원을 기준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화관법 민원24 고객센터 및 문의 방법

HELP DESK

화관법 민원24 문의처

공식 안내
화학물질안전원 대표전화
043-830-4000
문의 가능 업무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 및 화관법 민원별 담당자 안내
온라인 안내
화관법 민원24 민원별 담당자 안내
https://icis.mcee.go.kr/cdms
허가·신고와 조사·보고 문의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민원과 관할기관의 담당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화관법 민원24는 개별 민원 문의를 위해 민원별 담당자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서도 통계조사·실적보고 문의처와 그 외 민원별 연락처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처리하려는 업무에 맞는 담당자를 찾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대표전화는 043-830-4000입니다. 다만 특정 허가·신고나 관할기관 업무에 관한 문의는 대표전화보다 화관법 민원24의 민원별 담당자에서 해당 업무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원별 상담 운영시간은 공식 화관법 민원24 화면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임의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정보 확인 안내

이 글은 화학물질안전원 화관법 민원24 공식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민원신청, 조사·보고, 정보마당과 담당자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출기간, 민원 서식과 담당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처리 전 공식 홈페이지의 해당 민원과 공지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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