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경된 도수치료 건강보험 기준 연 15회 제한과 예외 조건 총정리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되어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기준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 비용, 횟수 제한, 예외 조건, 실손보험 적용 여부를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내용
  •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 주 2회·연 15회, 예외 시 최대 24회 인정
  •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 적용

 


도수치료 건강보험 기준은 7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7월부터 변경된 도수치료 건강보험 기준 연 15회 제한과 예외 조건 총정리01
7월부터 변경된 도수치료 건강보험 기준 연 15회 제한과 예외 조건 총정리02
7월부터 변경된 도수치료 건강보험 기준 연 15회 제한과 예외 조건 총정리03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관리급여 도입으로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1회 비용은 4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가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관리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적용됩니다. 급여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주상병뿐 아니라 부상병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처럼 개인적인 필요로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대상
    •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 주상병 또는 부상병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치료
  • 적용 제외
    • 피로 회복 목적
    • 체형 교정 목적
    •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 제외

도수치료 본인부담금과 1회 비용 기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컸으며 1회 평균 약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는 가격 기준이 통일되고, 환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구분 변경 전 2026년 7월 1일부터
치료비 의료기관별 상이(평균 약 11만 원) 43,850원
가격 기준 기관별 자율 관리급여 동일 가격
본인부담 기관별 상이 95%

연 15회 제한과 주 2회 기준 확인 방법

관리급여는 주 2회, 연간 15회를 원칙으로 인정합니다.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간 15회를 적용합니다.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조회한 뒤 관리급여를 적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날에는 의료기관이 달라도 환자 1명당 하루 1회만 인정됩니다.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되는 예외 조건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인정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스템에서 예외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퇴행성관절염이나 오십견만 있다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Q&A에서는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을 예외 인정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수치료 전 먼저 받아야 하는 치료 기준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관리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은 뒤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1.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 시행
  2. 최소 2주 이상 치료
  3. 4회 이상 치료 시행
  4. 증상 지속 여부 확인
  5. 의사의 판단 후 도수치료 시행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치료를 먼저 시행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초과 이용 시 주의사항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만 관리급여 대상입니다.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피로 회복, 체형 교정 등 개인적인 목적의 도수치료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치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치료는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FAQ

도수치료는 2026년 7월부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등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연간 15회를 모두 사용하면 더 받을 수 없나요?

원칙은 연 15회입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도 건강보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인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수치료는 먼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후 재활 등 일부 예외는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관리급여는 환자 1명당 하루 1회만 인정됩니다.


새로운 기준을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면서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용 횟수와 예외 조건, 적용 대상이 함께 정해진 만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상태가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의학적 판단과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의료기관 안내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 문의 : 044-202-2665
  • 정책 관련 최신 안내는 보건복지부 공식 공지 확인
이용 팁
  • ✓ 치료 전 급여 대상 여부 확인
  • 주 2회·연 15회 기준 확인
  • ✓ 예외 적용 가능 여부는 담당 의료진 상담
  • ✓ 개인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제외
안내사항
  • 본 글은 202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7일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트가 유용하셨나요?

평가하려면 별표를 클릭하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382

아직 투표가 없어요, 가장 먼저 평가해 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