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을 확인해야 하지만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증빙을 제출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고인의 금융, 세금,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 자산 정보를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기간, 조회 가능한 항목, 절차, 결과 확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정부24와 행정기관이 연계한 통합 상속 재산 조회 시스템입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금융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약 7~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27개 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연동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순위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과 이용 가능한 사람
- 대상자
-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제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부모, 조부모)
- 피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 또는 거주자
-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가능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불가 대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완료한 경우
- 사망자 주소가 해외이거나 국내 등록이 누락된 경우
- 상속순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의 신청자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기와 접수 기간
-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 사망자의 경우, 2026년 3월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 접수 후 7일~20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기관별로 연계 시간이 다르므로 일부 항목은 늦게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부동산은 7일 내 확인 가능하며, 금융 및 연금은 2~3주 소요됩니다.
- 기한 초과 시 주의사항
- 기한을 초과하면 일부 기관의 조회가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융기관 조회는 1년 초과 시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기준)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클릭
-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선택
- 사망자 인적사항 입력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업로드
- 조회할 항목 선택 (금융,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
- 결과 수령 방법 선택 (문자·이메일·우편 중 선택)
- 접수 완료 후 신청번호 확인
- TIP: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신청 즉시 접수번호가 발급되어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방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구청)
- 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민원실
-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 표시 포함)
- 대리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접수 방법:
-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 접수증 발급 및 수령 방법 선택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가능)
일부 구청은 ‘안심상속 접수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므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암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가능한 항목
- 1) 금융자산
-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카드 미납 등 금융 관련 내역
-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기관 통합 조회
- 2) 세금 및 공공요금
- 국세청·지방세 체납 내역, 미납된 세금, 자동차세 등
- 납부 완료 여부 및 체납 금액 확인 가능
- 3) 부동산·자동차 소유 내역
- 토지, 건물, 차량 등록 현황 및 담보 내역 확인
- 4) 연금·보험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 여부
- 생명보험 및 사망보험금 조회
- 5) 공공요금 및 기타 재산
- 지역난방, 수도, 전기요금 미납 확인
- 임대차보증금, 농지소유 내역 등 지역기관별 조회 항목 포함
7. 결과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결과
- 정부24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 → [안심상속 결과 확인] 선택
- 처리 완료 항목별로 결과서 다운로드 가능
- 일부 항목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됨
- 오프라인 수령 방식
- 선택한 방식(우편 또는 방문 수령)에 따라 발송
- 문자 수령을 선택했다면 결과가 준비되는 즉시 알림 전송
- 조회 완료 후 절차
- 상속재산 확인 → 상속세 신고 → 분할협의 진행
- 채무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 고려
8. 유의할 사항
-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이후에는 일부 기관 조회 불가
-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대표 상속인 1인이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필요
- 결과 통보 후 상속인 간 재산분할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과서 열람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재신청 필요
9. 주의하면 좋은 부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재산 확인만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나 재산 이전은 별도 절차입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서비스이므로 법적 절차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행정처벌 및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은 시스템 점검 기간에 따라 결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QNA 질문과 답변
Q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네, 신청 및 조회 모두 무료입니다. 단, 우편 수령 시 일부 등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A. 대표 상속인 1명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는 모든 상속인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 글을 마치며
상속 절차의 첫 단계는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 과정을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접수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세금·재산분할 등 다음 절차로 이어가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상속의 시작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필요하다면 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로 문의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